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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안내

민원(제증명) 발급 안내

목적

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 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.
  • 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
팩스(FAX)민원

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절차 : 인근교부기관(교육청)으로 민원신청 → 증명기관(교육청)으로 팩스신청 → 팩스송부 → 민원교부
  • 대상민원
    •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    •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    •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    •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    •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
    •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    • (각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  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